그림을 산 뒤에도 작가와 이어지는 법

포스터는 계산을 마치면 거래가 끝나지만, 원화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음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. 그래서 원화를 산다는 것은 한 점의 물건을 갖는 일이면서, 한 작가님의 작업을 곁에서 지켜보기 시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그림을 들인 뒤에 작가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가면 좋은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아 두면 좋은 권리와 제도를 정리합니다.
그림은 내 것이 되어도 저작권은 작가님께 남습니다
원화를 사면 캔버스와 물감으로 된 작품의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, 그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님께 그대로 남습니다.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원본을 가진 사람은 그 원본을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 전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그림을 포스터나 굿즈, 화집으로 복제해 나누거나 파는 일은 작가님의 허락이 필요하고, 가게 외벽이나 공원처럼 누구나 오가는 곳에 늘 걸어 두는 경우도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집에 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실 때는 작가님 이름과 작품명을 함께 적어 주시면, 그 그림을 보고 작가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.
소식을 받아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
작가님과의 관계는 거창한 만남보다 꾸준히 소식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. 같은 작가님의 신작을 계속 보다 보면 내가 고른 그림이 그 작업의 흐름에서 어디쯤에 놓인 작품인지 알게 되고, 처음에는 몰랐던 색과 형태의 이유가 보이기도 합니다. Gallery 751의 구매 신청서에는 그 작가님의 신작과 전시 소식을 메일로 받겠다는 선택 항목이 있으며, 언제든 수신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. 구매하신 뒤에도 작가님의 새 작업과 작품의 판매 기록, 가격 흐름을 꾸준히 전해 드립니다.

작가님과 오래 이어지는 몇 가지 방법
- 전시에 찾아가기전시 소식이 오면 한 번 들러 보세요. 같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실물로 보면 집에 건 그림도 다르게 보입니다
- 그림이 걸린 모습 전하기어느 방, 어느 벽에 걸었는지 사진 한 장만 보내도 작가님께는 작품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소중한 소식이 됩니다
- 작품 정보와 서류 간직하기함께 받은 진품증명서와 거래확인서, 작가 프로필은 작품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. 나중에 작품의 이력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
- 같은 작가의 다음 작품 살펴보기한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 점 모으면 시기에 따라 작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집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
다시 팔게 되더라도 작가님께 돌아가는 몫이 있습니다
사정이 생겨 작품을 다시 팔게 될 때도 작가님과의 관계는 이어집니다. 2027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 따라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시행되어, 재판매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거래에서는 작가님이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게 되고, 이 권리는 작가님 사후 30년 동안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. 다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래는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. Gallery 751를 통해 다시 판매하시면 금액과 상관없이 판매가의 2%를 원작 작가님께 드리며, 이때 판매하시는 분이 받는 금액은 처음 판매 때와 같은 70%여서 따로 부담하실 것은 없습니다.

팔린 기록도 작가님의 이력이 됩니다
Gallery 751에서는 작품이 처음 팔릴 때와 다시 팔릴 때의 기록을 작품 페이지에 이어서 남깁니다. 한 작품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얼마에 거래되어 왔는지가 쌓이면, 그 기록은 작가님의 작업을 믿고 들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. 그림을 사신 순간부터 그 기록의 한 줄을 함께 쓰고 계신 셈입니다.
참고 · 저작권법 제35조(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)
참고 · 아주경제, 「미술품 되팔 땐 작가와 이익 나눠야…재판매보상청구권 안착할까」 (2025)
참고 · 작품 가격: Gallery 751 작품 목록 (2026년 10월 12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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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트페어 일정, 작품 보관과 운송, 갤러리 계약, 지원사업 공고. 학교에서 안 알려주고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을 올립니다. 그리고 작품을 올린 작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해 싣습니다.